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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작성일
25-08-13 16:45
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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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회계법인은 2024년 9월 27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이 법인을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
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-
1. 분할의 방법 : 현대회계법인을 분할하여 (가칭)이음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현대회계법인은 계속 존속함.
2.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: 현대회계법인과 (가칭)이음회계법인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 및
상법 제539조의 9 제1항에 의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.
3. 자본감소의 방법 : 별도의 자본감소는 없음
4. 분할기일 : 2024년 11월 1일 (예정)
2024년 9월 30일
현대회계법인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, 5층(대치동, 신사에스앤지)
대표이사 곽 규 백
(공시일자: 2024.09.30)
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-
1. 분할의 방법 : 현대회계법인을 분할하여 (가칭)이음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현대회계법인은 계속 존속함.
2.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: 현대회계법인과 (가칭)이음회계법인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 및
상법 제539조의 9 제1항에 의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.
3. 자본감소의 방법 : 별도의 자본감소는 없음
4. 분할기일 : 2024년 11월 1일 (예정)
2024년 9월 30일
현대회계법인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, 5층(대치동, 신사에스앤지)
대표이사 곽 규 백
(공시일자: 2024.09.30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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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분할공고_현대회계법인_20240930.pdf (81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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